도시・군계획시설
1) 제도개요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통해 설치
2)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토부장관 또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자
3)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
4)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52개)
5)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절차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4)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5)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합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합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1)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량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 지와 교통수단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교통체계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 그 외에도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2) 공간시설계획
•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공원·녹지계획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합니다.
• 공원·녹지 외에도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3) 유통·공급시설계획
• 유통·공급시설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더불어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수립합니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은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 등을 검토 후 배치하도록 합니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되도록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서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분산배치보다는 서로 인접시켜 배치하도록 합니다.
5) 방재시설계획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은 지역의 자연환경특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합니다.
6) 보건위생시설계획
•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환경기초시설계획
•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더불어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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