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환경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음
4) 국토공간계획의 유형
(1) 개요
•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토전역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과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으로 구분됨
(2) 국토전역 공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이 대표적
(3) 지역단위 공간계획
• 일정(특정)지역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4) 행정구역 단위 공간계획
•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5) 단지 또는 지구단위 공간계획
• 지역·지구지정,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도시정비구역 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공간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
③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립
(2) 도시·군 기본계획
① 도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②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3) 계획의 관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본이 됨.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환경·교통, 상·하수도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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