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2) 주요내용
(1) 성격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밀도 일부 완화
(2) 대상지역
• 유보용도,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3) 성장관리지역 설정
(1) 일반원칙
• 인구 및 개발행위 증가, 지가상승률 추세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와 지역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 목적달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후 설정
(2)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①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위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3) 성장관리지역 설정범위의 고려사항
•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
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4) 성장관리지역의 경계
•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정지역을 정형화
•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
4)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1) 일반원칙
•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을 위해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기타 도시・군계획조례를 고려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
•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기반시설계획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 지역내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2)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 용량은 지역 인구를 고려하고, 향후 주변지역의 성장방향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
• 도로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학교, 공원, 유치원 등의 시설을 고려
• 민원발생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3) 건축물의 용도
• 성장관리지역 설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및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정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무질서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 용도는 상호 조화롭게 하되,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용도가 입지하는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4)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125%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정하여 수립
•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기본요소를 참작
(6)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은 지역 여건으로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절토를 최소화하고, 습지나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은 보존
• 방음벽은 소음원에 가깝게 하고, 자연지형과 수목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되,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
• 산림・녹지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하천・해변・녹지축 등을 보호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경관이 조화되도록 수립
• 경관관리는 지자체별 지역여건 및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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