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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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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2) 주요내용

(1) 성격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밀도 일부 완화

 

(2) 대상지역

유보용도,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수립절차

기초조사 성장관리방안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3) 성장관리지역 설정

(1) 일반원칙

인구 및 개발행위 증가, 지가상승률 추세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와 지역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 목적달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후 설정

 

(2)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위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3) 성장관리지역 설정범위의 고려사항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이 당해 시구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
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4) 성장관리지역의 경계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정지역을 정형화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

 

4)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1) 일반원칙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을 위해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기타 도시군계획조례를 고려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기반시설계획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 지역내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2)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 용량은 지역 인구를 고려하고, 향후 주변지역의 성장방향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

도로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학교, 공원, 유치원 등의 시설을 고려

민원발생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3) 건축물의 용도

성장관리지역 설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및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무질서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

건축물 용도는 상호 조화롭게 하되,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용도가 입지하는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4)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125%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정하여 수립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기본요소를 참작

 

(6)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은 지역 여건으로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절토를 최소화하고, 습지나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은 보존

방음벽은 소음원에 가깝게 하고, 자연지형과 수목을 적극적으로 활용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되,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

산림녹지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하천해변녹지축 등을 보호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경관이 조화되도록 수립

경관관리는 지자체별 지역여건 및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및 결정절차, 출처-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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