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수용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아래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가)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해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국토·지역·도시, 농·수산업, 환경, 교통, 산업, 수자원, 교육·문화·관광, 군사, 방재 등 9개 분야에 약 280여개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대표적이며, 핵심
4) 그 이외에 토지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지구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음.
∙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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