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728x90
반응형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 국방, 군사시설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창고 (축산업)

식물시설

방송발전시설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판매시설

도정공장, 식품공장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수용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아래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가)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해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국토·지역·도시, ·수산업, 환경, 교통, 산업, 수자원, 교육·문화·관광, 군사, 방재 등 9개 분야에 약 280여개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대표적이며, 핵심

4) 그 이외에 토지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지구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음.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