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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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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정부조직법 개정

(1) 개요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2) 정부조직 개편 이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국토부)

변 경

환경부 이관

국토부 존치

소 관

법 률

(7)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수자원법

댐건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기 능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홍수통제(수량결정)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홍수통제(수량결정)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조 직

(본부) 수자원정책국
(41)

(소속) 지방국토청(5),
홍수통제소(4)

(산하) 수자원공사

 

(본부) 수자원정책국
(3개과)

(소속) 홍수통제소(4)

(산하) 수자원공사

 

(본부) 하천계획과 존치

(소속) 지방국토청(5)

 

3)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명 칭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소 속

대통령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장

공동위원장 2

(국무총리 및 민간 1)

공동위원장 2

(환경부장관 및 민간 1),

위 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

(대통령 위촉)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주요기능

국가·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간 물분쟁 조정 등

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

국가ㆍ유역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마다 유역·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4) 물기술산업법 제정

(1) 목적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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