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정부조직법 개정
(1) 개요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2) 정부조직 개편 이후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국토부) |
변 경 |
|
환경부 이관 |
국토부 존치 |
||
소 관 법 률 (7개) |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수자원법 ▪댐건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기 능 |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홍수통제(수량결정)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홍수통제(수량결정) |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
조 직 |
▪(본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지방국토청(5개), ▪(산하) 수자원공사 |
▪(본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홍수통제소(4개) ▪(산하) 수자원공사 |
▪(본부) 하천계획과 존치 ▪(소속) 지방국토청(5개) |
3)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 분 |
국가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위원회 |
명 칭 |
국가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위원회 |
소 속 |
대통령 |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
위원장 |
공동위원장 2인 (국무총리 및 민간 1인) |
공동위원장 2인 (환경부장관 및 민간 1인), |
위 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 (대통령 위촉) |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주요기능 |
국가·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간 물분쟁 조정 등 |
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 |
국가ㆍ유역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년마다 유역·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4) 물기술산업법 제정
(1) 목적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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