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1.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조성
2. 목표
- 2018년까지 빛공해 50%저감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 27%(2013년) → 13%(2018년)
3. 주요 추진과제
1)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및 합리화
- 관리대상 조명기구 구체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
- 빛방사 허용기준 합리화
- 빛공해 영향평가 정착
2) 기술기반 강화 및 중장기 R&D 추진
- 조명기구 인증, 평가체계 구축
- 빛공해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빛공해 연구센터 설립
- 빛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 개발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강화
- 빛공해 방지 의식 강화 및 홍보
- 빛공해 방지 문화 정착
- 빛공해 관련 인력 양성
-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실시
4) 빛공해 관리기술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빛공해 관리기술 성장동력화
- 국제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강화
- 친환경 조명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빛공해영향평가
1. 개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평가 항목 및 절차
1) 지역환경 현황
-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현황
- 조명기구 설치, 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빛공해영향분석
- 인공조명이 동물, 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주민이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3)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환경평가에 필요한 사항
- 빛공해영향평가의 절차 등
3. 국내 빛공해 관련 규정
- 국내에서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4종으로 지정하여 조명시설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①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Zone 1):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Zone 2):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③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Zone 3):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④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Zone 4):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공해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①가로등/보안등 등, ②허가대상 광고조명, ③장식조명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 빛방사허용기준은 가로등/보안등/공원 등의 경우 주거지 창문에서 연직면 조도(lx)의 최대값을 적용한다.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조명의 경우는 주거지 창문에서 연직면조도(lx)의 최대값과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을 적용하며, 그 밖의 광고조명은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장식조명의 경우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은 빛공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18년까지 빛공해 50% 저감이 목표이다.
-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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