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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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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1. 도시의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는 고속국도로 한정)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계획(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2)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5만제곱미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0만제곱미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면적 20만제곱미터

 (3) 시장 면적 15만제곱미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30만제곱미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유통산업발전법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20만제곱미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물류시설 개발법에 따른 물류단지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설치공사 면적 30만제곱미터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110만세제곱미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면적 20만제곱미터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역세권의 개발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면적 25만제곱미터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2) 환경영향평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3.1 화력발전소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예정지구 지정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변경중 용도변경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2)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저탄장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

- 태양력, 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3.2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예정지구 지정

 

2) 환경영향평가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3.3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2018.7.2., 환경부)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국토계획법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10,000제급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제곱미터,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4) 환경영향평가

산지법

- 산지의 개발 사업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건

 

전원개발촉진법

-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 :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

-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 :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

-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

-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 처리장

-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전기사업법   

-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 :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10킬로미터 이상

-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 처리장

-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4. 항만의 건설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연안관리법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항만법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촌·어항법어항의 지정

 

3) 환경영향평가

①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②「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 제외

 

5. 도로의 건설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 환경영향평가

-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

-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6. 수자원 개발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환경영향평가

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

  →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②「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허가 전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의 건설사업

7.1 철도 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철도건설법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2) 환경영향평가

철도건설법,도시철도법,국토계획법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2 삭도 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교통시설)

 

2) 환경영향평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①「궤도운송법에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②「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

③「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 실시근거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협의요청시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하는 때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 공항의 건설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공항 또는 육상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 면적인 20만제곱미터 이상

- 협의요청시기 :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2) 환경영향평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국토계획법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매립 :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2) 환경영향평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민간사업만 해당)

 

11.1 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11.2 정책계획 관광단지개발 변경협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2) 변경근거

- 2016년 전략대상에 포함

 

12. 산지의 개발사업

12.1 임도의 개발

1)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공익용 산지는 사업만 해당)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3.1 친수구역 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2) 환경영향평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2)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매립시설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용적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매립시설(지정폐기물)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100 이상인 것

 (4) 처리용량이 1100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16.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사례 적음.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17.1 하천 골재채취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골재채취법에 따른 지역지정은 2016년에 항목 삭제됨 (아직까지 골재채취법상에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함)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환경영향평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17.2 산지 골재채취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골재채취법에 따른 지역지정은 2016년에 항목 삭제됨. (아직까지 골재채취법상에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함)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에 따른 채석단지, 채취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 채취나 광물 채굴사업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안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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