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 잠실 지역 1개 도로 1.2㎞ 추가
- '19. 10.17 대청호 1개 도로 9.6㎞ 추가
3.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통행제한 도로․구간 등)
4. 운영관리체계
5. 주요업무 내용
◦ 상수원지역 통행제한 도로․구간 지정
◦ 통행제한도로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관리 및 도로 구조물 설치
◦ 통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 통행승인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 등
6. 기관별 임무
구 분 | 주 요 임 무 |
환 경 부 | ◦ 상수원지역 통행제한도로 지정 및 조정 ◦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업무 총괄 |
경 찰 청 | ◦ 통행제한도로 통과 유류 등 수송차량 단속 ◦ 통행제한도로에 표지판 설치 |
시․도 (시․군․구) |
◦ 통행제한도로에 안내판 설치 및 통행증 발급 ◦ 통행제한도로 운행제한 홍보․계도, 순찰․감시 |
환 경 청 | ◦ 통행제한도로 주변하천 순찰․감시 |
7. 통행제한 도로 관리
1) 통행제한 도로 : 13개 지역 30개 도로
◦ 한강권역(2개지역 8개도로) : 팔당호, 잠실
◦ 금강권역(3개지역 11개도로) : 대청․보령․용담호
◦ 영산강권역(3개지역 5개도로) : 동복․주암․상사호
◦ 낙동강권역(5개지역 6개도로) : 회야호․덕동․운문댐․남강․밀양
2) 통행제한 차량 분류 등
◦ 제한차량 : 유류 ․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수송 차량
◦ 가능차량 : 군용차량,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 우회도로 : 통행제한 차량 불편 해소를 위한 우회구간 안내
3)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점․종점 및 중간 진입로의 진입전 1㎞ 이내 전방 우측과 진입로 우측에 설치
◦ 안전시설 설치
- 위치 : 상수원 인접도로 등 통행제한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시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 등
- 시설 : 사고방지를 위한 고강도교량난간, 야간점멸등,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
◦ 차단벽(저류조) 설치
- 목적 : 상수원 상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문 조작만으로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함
- 설치대상
․ 하천 :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이내의 도로 주변
․ 호소 : 도로상으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하류와의 경계점
- 설치조건 : 상시 건천이거나 차단벽을 설치하여도 수문조작이 가능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설치 및 개․보수 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 「물환경보전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설치
4) 통행증 발급
◦ 대상차량
-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액상)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액상) 수거 차량
-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발급기관
- 통행제한 구간의 진입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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