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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by 은하수다방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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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 차지

   • 오염원별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T-P)은 축산계 49.2%, 토지계 48.6% 순으로 높음

 (2)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전망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701/(‘18) 768/(‘25), T-P 52.7/(‘18) 52.7/(’25) 전망

 

2) 불투수면적 현황 및 전망

 (1) 불투수면적 현황

   • 전국 불투수면적률*7.7%‘703.0%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불투수면적률 :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대비 불투수면이 차지하는 비율

 (2) 불투수면적 전망

   • 17(7.66%) 대비 ‘30년 불투수율은 15.3%가 증가되는 8.83%로 예측

   • 불투수율 25%이상 소권역은 ‘1745(40.3%) ‘3062(39.1%)로 증가 전망

 

3)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및 동향

 (1)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 기후변화 심화, 도시개발 등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증가

   • 반면, 비점오염의 배출특성 비점오염원 관리 어려움

 (2) 해외 비점관리 및 물순환관리 정책 동향

   • EU 등 주요국 성과관리체계, 물순환 관리 강화 추진

 

2. 종합대책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1(’04~’11)·2(’12~’20) 비법정 대책, 3차부터 법정 대책(’16.1. 법제화)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 (계획기간) 20212025(5, 물순환관리 목표년도 2030)

 

2) 위상 및 역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물환경부문 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분야의 전략 및 실행계획

 

3)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방향

 

3. 비전 및 전략

1) 비전

 •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2) 목표

 • 비점오염배출부하량 T-P 5% 감축

 • (’25전망) 52.7 /(’25목표) 50.1 /

 

3) 중점관리분야 및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 등 그린뉴딜 연계 및 통합 물관리 원칙 반영

 •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1) 도시

    • 물순환목표제 정착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 산업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강우시 하수관리 체계 개선

 

  (2) ·축산

    • 양분관리제 도입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농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기법 적용 확대

    • 유역단위 맞춤형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3) 산림

    •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관리 강화

    • 산림복원사업의 비점오염관리 강화

    • 폐광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지속 추진

 

  (4) 도시

    • 이행력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비점오염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 비점오염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4) 이행평가

 •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평가연도에 이행점검 및 평가계획 통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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