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의의 및 근거법령
1) 의의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의 목표 및 성격
1) 목표
⦁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2) 성격
⦁ 정비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
⦁ 즉, 유역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의 배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
3) 타 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댐건설기본계획
⦁ 하위계획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기타 관련계획 :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시․군 종합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
3. 정비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1) 계획수립주체
⦁ 원칙 : 지방환경관서의 장
⦁ 특례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이 2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연도)
⦁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고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을 원칙으로 한다(예 : 기준년도 2013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으로 계획)
(2) 지역적 범위(계획구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단위유역으로 한다
3) 계획 수립(변경) 절차
⦁ 정비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이 수립(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계획) 수립 흐름도>
4. 정비계획 수립지침
1) 정비계획은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의 최적 방안,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주된 목표로 하되,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시 동 시설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방안도 함께 제시
2) 정비계획은 유역내 시·군이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3) 정비계획은 모델링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설별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통합설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통합 등을 위해 계획되는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 강우시 하수관리를 위한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비계획은 목표연도를 몇 개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구분을 적용한다.
5) 정비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단계를 색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 현 황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제4단계 |
색 | 흑 색 | 청 색 | 적 색 | 황 색 | 녹 색 |
6) 정비계획은 유역하수도에 관한 종합․장기계획이므로 시·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피한다.
7)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다.
8)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측조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등 기존 조사자료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9) 정비계획수립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령 또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10)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시에는 기조사에서 축적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한다.
11) 이 지침에 제시된 정비계획의 작성기준은 정비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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