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 차지
• 오염원별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T-P)은 축산계 49.2%, 토지계 48.6% 순으로 높음
(2)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전망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701톤/일(‘18) → 768톤/년(‘25), T-P 52.7톤/일(‘18) → 52.7톤/년(’25) 전망
2) 불투수면적 현황 및 전망
(1) 불투수면적 현황
•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7.7%로 ‘70년 3.0%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불투수면적률 :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대비 불투수면이 차지하는 비율
(2) 불투수면적 전망
• 17년(7.66%) 대비 ‘30년 불투수율은 15.3%가 증가되는 8.83%로 예측
• 불투수율 25%이상 소권역은 ‘17년 45개(40.3%) → ‘30년 62개(39.1%)로 증가 전망
3)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및 동향
(1)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 기후변화 심화, 도시개발 등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증가
• 반면, 비점오염의 배출특성 → 비점오염원 관리 어려움
(2) 해외 비점관리 및 물순환관리 정책 동향
• EU 등 주요국 → 성과관리체계, 물순환 관리 강화 추진
2. 종합대책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제1차(’04~’11)·제2차(’12~’20) 비법정 대책, 제3차부터 법정 대책(’16.1. 법제화)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 (계획기간) 2021년∼2025년(5년, 물순환관리 목표년도 2030년)
2) 위상 및 역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물환경부문 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분야의 전략 및 실행계획
3)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방향
3. 비전 및 전략
1) 비전
•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2) 목표
• 비점오염배출부하량 T-P 5% 감축
• (’25전망) 52.7 톤/일 → (’25목표) 50.1 톤/일
3) 중점관리분야 및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 등 그린뉴딜 연계 및 통합 물관리 원칙 반영
•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1) 도시
• 물순환목표제 정착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 산업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강우시 하수관리 체계 개선
(2) 농·축산
• 양분관리제 도입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농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기법 적용 확대
• 유역단위 맞춤형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3) 산림
•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관리 강화
• 산림복원사업의 비점오염관리 강화
• 폐광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지속 추진
(4) 도시
• 이행력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비점오염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 비점오염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4) 이행평가
•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평가연도에 이행점검 및 평가계획 통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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