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1) 대상 지역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토록 검토
○ 용도지역세분 대상지역이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포함된 산림면적의 20~30% 이상은 원형보전지역 등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공공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검토
- 도시지역 내 하천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검토
- 녹지축은 광역지역단위 녹지축(광역녹지축), 도시단위녹지축(도시녹지축), 사업지구단위녹지축(지구녹지축)으로 구분하는지 검토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은 가능한 도시예정지역 면적의 5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신규 편입예정 도시계획구역의 공공시설녹지(완충-경관-녹지)가 20%이상 확보되도록 검토
3) 보전녹지지역
○ 대상 지역
-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경우는 필요에 따라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 표고 90m(또는 4부 능선), 경사 15% 이상의 집단화된 산림 분포지역
- 녹지축 및 경관축에 해당하는 녹지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이상으로 산림이 집단 분포하는 지역의 핵심중앙부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주변부의 녹지(산림, 농지)
4) 생산녹지지역
○ 대상 지역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 지정되었는지 검토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자연녹지지역
○ 대상 지역
- 녹지공간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 장래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 보존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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