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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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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1) 대상 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관리지역 세분은 지형경관, 식물상 등 자연환경 및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검토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이 녹지축 단절, 생태축 단절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지 검토

 

주거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규개발 대상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 사항을 검토

- 지구 내 공원녹지율의 최대한 확보

- 저층저밀 개발 등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방안 강구

- 지구단위계획에는 생태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

 

3) 보전관리지역

) 대상 지역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각 개별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이면서 급경사(경사도 20°이상) 지역(해당 지역이 10,000이상 분포하고 있는 곳)

-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체육시설, 시가화예정용지 등)이 진행되는 곳 중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이 능선축과 직접 연결된 지역 중 능선축에서 7부 이상인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상수원, 하천 및 습지보전 필요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20km이내 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을 경우,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15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지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취수원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생태구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예정지 포함)이 있을 경우, 당해지역 및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용소, 산간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 경관역사문화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

 

수해피해 발생지역

- 집중 호우로 인해 과거 반복하여 발생한 홍수범람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외 녹지지역(도시지역(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파악한 후 생태축 및 녹지의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중 7부 능선이상 지역

 

4) 생산관리지역

대상 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일반적 검토 기준 :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음의 경우에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 우선보전지

- 1, 2등급지 중 생산적성값이 높은 지역

-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1이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지목이 전, 답 및 기타 지역)

 

5) 계획관리지역

대상 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토지적성평가결과, 우선개발 4,5 등급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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