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1) 대상 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관리지역 세분은 지형․경관,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및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검토
○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이 녹지축 단절, 생태축 단절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지 검토
○ 주거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규개발 대상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 사항을 검토
- 지구 내 공원․녹지율의 최대한 확보
- 저층저밀 개발 등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방안 강구
- 지구단위계획에는 생태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
3) 보전관리지역
가) 대상 지역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각 개별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급)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이면서 급경사(경사도 20°이상) 지역(해당 지역이 10,000㎡이상 분포하고 있는 곳)
-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체육시설, 시가화예정용지 등)이 진행되는 곳 중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이 능선축과 직접 연결된 지역 중 능선축에서 7부 이상인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상수원, 하천 및 습지보전 필요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20km이내 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을 경우,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15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취수원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생태구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예정지 포함)이 있을 경우, 당해지역 및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용소, 산간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 경관․역사문화․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
○ 수해피해 발생지역
- 집중 호우로 인해 과거 반복하여 발생한 홍수범람지역
○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외 녹지지역(도시지역(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파악한 후 생태축 및 녹지의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중 7부 능선이상 지역
4) 생산관리지역
○ 대상 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일반적 검토 기준 :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음의 경우에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 우선보전지
- 1, 2등급지 중 생산적성값이 높은 지역
-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1만㎡ 이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지목이 전, 답 및 기타 지역)
5) 계획관리지역
○ 대상 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토지적성평가결과, 우선개발 4,5 등급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검토
'환경성 종합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0) | 2021.02.23 |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0) | 2021.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