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림지역
○ 대상 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1) 대상 지역
○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위한 개별 법령의 구역, 지역에 지정되었는지 검토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수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연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 가능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역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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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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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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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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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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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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