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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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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림지역

대상 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1) 대상 지역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위한 개별 법령의 구역, 지역에 지정되었는지 검토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전법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토양환경보전법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 문화재보호법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수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연안관리법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 가능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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