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1. 서언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2.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총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이 1999년 12월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
대상지역 |
주요관리 대상물질 |
부산권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
대구권 |
대구(달성군 제외) |
|
광양만권 |
-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소악․외서․낙양․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
오존(O3) |
3.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온산산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산단 및 확장단지 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울산․미포, 온산산단의 경우 1986년, 여천산단 및 확장단지는 1996년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
대상지역 |
주요관리 대상물질 |
울산광역시 |
울산ּ미포 및 온산 산업단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에는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 -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천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1) 서언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공업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지역 및 국가적인 환경문제 대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지역
2) 비교
구 분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정의 |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의의 |
∙지정 지역안의 대기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보전 |
∙선진국형 공해인 오존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면, 이동오염원에 대한 규제근거 ∙지자체의 대기보전역할 강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특성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VOC배출시설의 억제, 방지시설 설치 ∙신규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
∙시・도지사는 지정후 2년내 실천계획 수립시행 - 엄격한 지역배출 허용기준 설정 - VOC 배출시설에 관한 규제 실시 - 조례로 자동차 운행, 검사 관리 - 지역특성 고려한 대기오염 개선대책 |
지정현황 |
∙울산, 미포 및 온산 국가산단 ∙여천 국가산단 |
∙부산권역 : O3, NO2 ∙대구권역 : O3 ∙광양만권역 : O3 ∙수도권지역 : O3, NO2, TSP, PM10 |
지정기준 |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대상범위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 ∙최근 3년간 측정치를 기준 ∙측정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물질(6개항목) : SO2, PM10, NO2, CO, O3, 벤전 |
3) 결언
∙국가적 차원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위해 우려, 지역적 차원에서 대기개선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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