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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보전, 보호지역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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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4개소

 

2)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22개소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666여개소

 

4)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12개소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도서 128개소

 

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73개소

 

7)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8) 수질환경보전법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9)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10)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1) 소음진동규제법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생태계보전, 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희귀종, 멸종위기종, 경관 및 지형우수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환경부)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번식도래지 및 이들 종의 서식번식 등의 훼손우려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자연공원
(국립/도립공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외 지자체)

자연생태계(보전양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자연경관(양호할 것), 문화경관(문화재, 유물)

지형보전(파괴우려 없을것), 위치/이용편의

행위제한,

관리계획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보호천연기념물이 다양한 구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국토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조사/

대책마련

백두대간보호구역(핵심/완충 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환경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수변구역

4대강법(환경부)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구역(Buffer zone)개념

-

 그 밖에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임지 등도 주 목적을 위한 보조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3) 결론 (광역성중복성복잡성실효성 부재)

 자연환경의 규정(생태계, 생물상, 지형, 지질, 경관 등) 광범위 한 만큼 관리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을 나타냄.

 각각의 개별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도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관리계획을 규정하여 보호구역의 중복(중복관리의 오류) 및 동일한 공간(지역) 다른 잣대로 판단하여 관리하 불합리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자연환경보전의 취지를 살리는데 과유불급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법류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전국토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 : 자연침해규정의 도입)의 고려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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