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Trust
• 19C 말 영국, 시민자발적 기부, 보전가치 높은 자연환경, 문화유산, 시민유산으로 취득 관리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MME)
•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 각 국의 보호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를 평가
• IUCN에서 `98년이후 TF 구성하여 평가시스템 구축
• MME는 COP7(2004)에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사항으로 공식 채택
• 한국 MME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 39개소(국립공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지역) 시행
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건 및 관리 행위
2. 종류
1) 문화유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3대요소 : 신탁자, 신탁대상, 수탁자
4. 문제점
1) 구성원간 합의·이해부족
2) 시민참여보다 측정기부자에 의존
3) 유산보전의 법적장치 결여
4) 매입 후 관리·활용의 어려움
5. 국민신탁기본계획 의의
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신탁재산(국민신탁법 제2조에 따른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확보하고자 민간의 자발적 노력(사적자치)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협치(governance)를 표방한다.
-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자연환경국민신탁 (이하 “국민신탁”이라 한다)은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자연혜택)의 공급과 소비를 중개하면서 토지나 현금 등을 증여받아 미래세대용 공유지나 야생서식지를 신탁재산으로 확보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신탁(trust)의 일종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2005)(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MEA)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태계 건강성의 유지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이로부터 유출되는 생태계서비스와 인류후생의 관계를 주목하고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의 혜택)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 이 보고서는 생태계서비스를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으로 정의하면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 전통적인 환경경제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구제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생태경제학은 생태계에 내재된 생물다양성과 그로부터 유출되는 서비스 가치에 관심을 가졌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③ 국민신탁법에 규정된 자연환경자산 중 토지나 습지란 근거 법률들에 따라 이미 해당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원시성 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곳 또는 경관‧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한 가치를 지닌 곳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률들의 각 규정은 자연환경자산화에 필요한 기준이다.
④ 국민신탁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신탁재산 중 보전재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 등과 상충될 가능성을 회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다.
⑤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법이 정한 절차(법정절차 due process of the law)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이 보유한 보전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전통지(prior notice)를 실시한다.
'환경법령 > 보전, 보호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1) | 2021.02.23 |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0) | 2021.02.23 |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0) | 2021.02.18 |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0) | 2021.02.11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0) | 2021.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