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
관계법(관련부처) |
지 정 요 건 |
비 고 |
①경관생태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②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희귀종, 멸종위기종, 경관 및 지형우수지역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③야생생물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환경부) |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번식․도래지 및 이들 종의 서식․번식 등의 훼손우려지역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④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외 지자체) |
자연생태계(보전양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자연경관(양호할 것), 문화경관(문화재, 유물) 지형보전(파괴우려 없을것), 위치/이용편의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⑤천연기념물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
보호천연기념물이 다양한 구역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⑥자연환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국토부)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조사/ 대책마련 |
⑦백두대간보호구역(핵심/완충 구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환경부) |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행위제한, 관리계획 |
⑧수변구역 |
4대강법(환경부) |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구역(Buffer zone)개념 |
- |
※ 그 밖에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임지 등도 주 목적을 위한 보조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3) 결론 (광역성→중복성→복잡성→실효성 부재)
∙ 자연환경의 규정(생태계, 생물상, 지형, 지질, 경관 등)이 광범위 한 만큼 관리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을 나타냄.
∙ 각각의 개별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도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관리계획을 규정하여 보호구역의 중복(중복관리의 오류) 및 동일한 공간(지역)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여 관리하는 불합리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결국, 자연환경보전의 취지를 살리는데 과유불급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법류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전국토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예 : 자연침해규정의 도입)의 고려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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