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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by 은하수다방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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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1. 계획 수립의 배경

기후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관리 계획 필요

  -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물기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방향 모색 필요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한 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가치를 이해하고, 훼손된 수생태 환경의 개선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물공급 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수요자의 다양한 물의 가치를 폭넓게 충족 시키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필요

  - 국민참여 요구증대, 지방분권화 등 정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물관리 체계 구축방안 모색 필요

 

물관리 인프라 노후화, 대규모 신규 수자원 확보 곤란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관리 전략 마련 필요

  -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한 물인프라 관리 선진화, 기확보된 수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 등 정책대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 요구

  - 정부조직법 개정(’18.6, ’20.12)으로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20여년 만의 물관리 일원화 실현

  - 물관리기본법(’18.6월제정, ’19.6월시행)에 물과 관련된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수립 근거 마련

 

2. 법적 근거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 여건변화 등 고려 5년마다 변경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

 

3. 절차

계획() 마련(환경부) 관계부처 및 유역물관리위원장 협의(환경부) 심의 제청(환경부국가위) 공청회(국가위) 심의·의결(국가위) 공고(환경부)

 

4. 범위

시간적 범위 : ’21~ ’30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국토 전역(4대 유역, 17개 시도, 하구연안 포함)

  - 빗물이 지표수지하수의 형상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다시 비가 되는 물순환 과정의 모든 공간(산림, 농촌, 도심, 하천, 하구연안, 도서 등)

 

5. 포함 내용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6. 계획의 성격 및 위상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취지를 준수하고 구체화하는 계획

물 관련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수립하는 통합형 계획

각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아우르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

실증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물 문제를 진단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미래 물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계획

 

7. 계획의 기본원칙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물관리의 12대 기본원칙을 준수

 1) (물의 공공성) 국민 모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물을 이용한다.

 

 2) (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 노력한다.

 

 3) (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가치를 고려하여 훼손된 수생태 환경 개선복원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4) (유역별 관리) 물은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통합물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며, 자연환경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협력과 연계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7) (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물수요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9) (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10) (비용부담)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물관리에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의 예방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물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11)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분야의 최상위 계획과 대등한 위계에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

물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서 물 관련 하위 계획들의 구심점 역할 수행

9. 2030 비전, 목표, 3대 혁신 정책방향

1)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함께 누리는 : “인간 중심에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인간 사회의 지역 간, 소득수준 간 물복지 격차의 해소를 추구

  • 생명의 물 :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하여 인간과 자연 모든 삶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관리

 

2)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물관리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유역 공동체 모두의 건강성 증진

  •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으로 미래 세대 물 이용 보장

  •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3) 3대 혁신정책

(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과 하구연안, 수량수질수생태, 가뭄홍수, 물관리와 국토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물순환 건전성 제고

(2)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 유역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확립확산으로 소통 중심의 시민체감형 물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물로 인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3)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 물관리 전 과정의 탄소 저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물관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전 과정의 취약성 최소화

 

4) 6대 분야별 추진전략

(1)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물절약, 효과적 배분, 수원 다변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홍수로부터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전문 인력 양성,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 관리체계 지능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물관리 기반 선진화

(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되, 시설별 관리 전략 및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상 경제적 효율성 제고

(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국제적 물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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