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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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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1차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21~`30) 수립 필요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6조 제1)

- (경과)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성(`20.1.~9), 공청회(`20.10), 관계기관 협의(`20.10~11), 환경보건위원회 의결(`20.12.15)

 

2. 비전 및 목표

 

- 종전 계획과의 비교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중심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③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자체 협력 강화

 

3. 핵심전략별 추진 과제

1)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1)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ㅇ (사람)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강화,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 웨어러블 측정기기를 활용한 수용체 중심의 노출평가 추진

  (지역) 난개발·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 작성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인자) 미세먼지·소음 등 생활환경유해인자 측정망 고도화·건강영향조사 체계 강화, IoT 기반 주요 유해인자 감시시스템 구축,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2)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 체계 마련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거동 및 건강영향 예측,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관련 대책의 건강편익 평가

   (신규 유해인자) 신규 유해인자·환경보건 이슈 사전 예측 및 대응 체계 , 환경유해 미생물·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구축

 

 (3)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대상사업 확대) 도시·택지 개발사업, 소규모 산단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건강영향평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법론 고도화) 대상사업별 특성 반영한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누적 위해성평가 도입, 사후 관리로 건강영향평가 환류 체계 구축

 

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1)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ㅇ (실내공기) 다중이용시설별 법적 관리 수준 차등화,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신규 제작 대중교통차량 내 VOCs 등 권고기준 마련 등

  (소음·진동) 환경소음 실시간 측정체계 구축, 공사장 규모별 차등 제재,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쾌적한 음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방안 마련 등

  (빛공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확대,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빛공해 관리 기술 개발, 조명용도·지역특성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매체통합관리 체계) 매체별 환경보건협의체 운영, 주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정보 분석·제공, 저감시 건강편익 산출 등 매체별 정책지원 강화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화학물질 평가·관리 강화) 등록된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평가,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 개선,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등

   (산업계 자율관리 강화) 화학물질별 Use Map 통한 산업계 노출관리 지원,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

 

 (3)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어린이·청소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자연친화적 공간프로그램 확대(국립공원 연계 등)

   (여성·노인)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주거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 확대, 폭염미세먼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환경 컨설팅·개선 지원, 환경보건 바우처 서비스 도입 등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1)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초기 대응 체계 구축) 환경건강피해 영향 조사 방법론 피해범위 예측 모델 개발, 피해양상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경보시스템 개발 등

    -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환경건강우려 신고 체계 구축 등

  (건강피해 사후관리 강화) 환경사고·질환별 사후 모니터링 지표 개발, 피해지역 주민 코호트 운영,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체계 구축 

  (위기소통 강화) 이슈 발생 후 환경보건 위해소통 매뉴얼 마, 피해 직후 전과정 정보 공개, 환경보건 핫라인(가칭) 운영 등

 

 (2) 환경보건 피해구제 확대

  ㅇ (피해구제 제도 정비) 피해 규모·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 실시, 구제 필요지역 선제적 발굴 및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등

  ㅇ (지원내용 확대) 가습기살균제피해·석면피해·환경오염피해 구제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 지급 및 의료서비스·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제

  ㅇ (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보험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환경오염사고 피해시 보험 적용 강화,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추진

 

 (3) 환경오염 취약지역 개선 체계 구축

  ㅇ (친환경적 복구재생 모델 마련) 난개발 지역의 친환경재생 시범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환경오염 피해 재정비 재원` 마련 추진

    - 전국 난개발 지역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건강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생사업 확대 추진

 

 4)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1)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ㅇ (제도적 기반 구축)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지자체별 환경보건 표준 조례 및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

  ㅇ (지자체 역량 강화) 지자체 `환경보건 지원 센터` 운영,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보건소시도보건환경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등

  ㅇ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우리동네 환경건강문제 해결방안` 공모를 통한 `환경건강도시시범운영 및 국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

 

 (2)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ㅇ (환경보건지표 개선) 지역단위 환경보건평가 등 지자체 활용 강(통합 환경보건지표 신설 등), 환경보건 지표 평가주기방법 등 정비 등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공개) 환경유해인자 측정망, 지역별 건강정보 등 빅데이터 수집공개(환경보건통계 연보 발간 등) 등 활용 도모

 

 (3) 환경보건 조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ㅇ (조직 강화)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담기관 설립 추진,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 전문위원회 신설

  ㅇ (전문성 강화) 생애 주기별 표준 환경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운영, 환경보건이슈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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