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차
1. 생태계서비스 개념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개념)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 (계약대상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보상액)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 (사업유형) 지지·조절·문화서비스 22개 사업
- (지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등 12개
- (조절) 하천관리, 수변 식생대,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등 5개
- (문화) 경관숲, 생태탐방로, 전망대 조성 등 5개
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22개 활동 유형
구분 |
가이드라인상 활동 유형 |
법령상 활동 유형 |
생태계서비스 증진효과 |
1 |
휴경 |
휴경 |
지지 서비스 |
2 |
친환경 작물 경작 |
친환경적 작물 경작 |
|
3 |
벼 미수확 |
야생동물 먹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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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쉼터 조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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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볏짚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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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리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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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습지 조성·관리 |
습지 조성·관리 |
|
8 |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
9 |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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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목 덤불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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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초지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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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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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하천 환경 정화 |
하천정화 |
환경조절 서비스 |
14 |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하천 식생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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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
식생군락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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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저류지 조성·관리 |
저류지 조성·관리 |
|
17 |
나대지 녹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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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경관숲 조성·관리 |
경관숲 조성·관리 |
문화 서비스 |
18 |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산책로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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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
자연경관 조망점 등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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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생태계 교란종 제거 |
자연자산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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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추진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순서 |
시기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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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준비 |
전년도 2월 |
사업계획수립지침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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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3월 |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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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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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4~5월 |
사업계획서 검토 (환경부) 필요시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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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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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선정 |
전년도 12월 |
보조금(출연금) 확정(환경부→시‧도, 국립공원공단)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군·구, 국립공원공단, 추진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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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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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 설명 계약 청약서 제출 (사업참여자) 계약대상자 선정 (시·군·구, 추진 협의회,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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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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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준비 |
2~3월 |
계약대상자 교육·컨설팅 (시·군·구, 추진 협의회, 환경청) 계약 이행 계획서 작성 (사업참여자, 추진 협의회)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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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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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점검 |
4월~10월 |
하계 계약 활동 이행(4~10월) (사업참여자) 이행 결과 보고 (사업참여자) 현장 점검 및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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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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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금지급 |
11월~12월 |
계약 내용 불이행 및 부실이행 시 조치 잔금 지급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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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산/평가 |
차년도 1월 |
정산보고 사업 실적 및 효과 등 결과 보고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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