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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by 은하수다방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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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제3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소음 저감, 공사장 및 층간소음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

 - 그러나 환경기준 달성률 및 소음진동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하여 소음진동 대책의 개선 및 보완 필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필요

 

2. 계획의 위상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소음진동 관리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

 - 향후 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 정책의 근간 계획

 

3. 계획의 역할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 소음진동관리 비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 향후 5년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 제시

 - 과제별 연차계획을 포함한 재원투자(소요) 계획 제시

 

• 제3차 종합계획의 계승, 발전

 -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 수단을 개선, 보완 및 고도화

 

4. 비전

•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 위해도를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환경유해인자 노출관리" 전략과 연계 추진

 

5. 목표

소음진동 노출 최소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

 -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

 

6. 추진 전략 및 과제

1)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 기반 구축
 • 소음진동 건강영향 기초조사
 • 건강영향을 고려한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 환경 소음원별, 노출 대상별 정신적(성가심 등), 신체적(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건강영향 정도를 지표화

 - 소음진동관리의 우선순위 도출 및 정책 수립에 건강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 진동 측정 선진화
 •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
 •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음진동 실시간 관리
 • 국민이 공감하는 소음진동 정보 제공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소음진동 측정을 선진화하고

 -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소음진동 관리에 기여

 

3)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 공사장 소음진동 현장관리 강화
 •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기술 개발, 보급 유도
 • 사업장 및 공장 소음진동 관리 강화
 • 이동소음 규제지역 소음관리 개선
 • 층간소음 기준 합리화, 서비스 다각화, 예방교육 강화
 •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관리제도 개선
 •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저감대책 다각화
 • 항공 소음관리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 음풍경 활용 등 도시소음 능동적 관리
 • 생활 밀착 소음관리

 - 소음진동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진동 저감 및 예방효과 달성

 

4)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 소음진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여건 마련
 • 소음진동 일반관리 역량 제고

 - 효과적으로 소음진동을 관리하고 새로운 소음진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7. 종합계획 수립, 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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