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by 은하수다방 2021. 2. 9.
728x90
반응형
SMALL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중장기 계획)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신기후체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유도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 촉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2) 전략, 목표 및 과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저탄소 전원 믹스 강화

-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 국제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 신기술 개발·투자 확대 등

 

이상 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분석·관리

-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이 감축 (저탄소, 전력 효율 강화)

(2) 산업부문은 두 번째로 많이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3) 건설부문 감축 (제로에너지 빌딩)

(4) 에너지 신산업 부문 감축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5) 수송부문 감축 (친환경차, 대중교통 활성화)

(6) 공공/기타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7)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화)

(8) 농축산 (농경지, 축산 배출원 관리)

(9) 국외 감축 (파리협정)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