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에 일치되도록 함
(3)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4)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
(5)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
(6)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7)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
3) 적용범위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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