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1.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2) 목적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 대상 사업장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번호 | CAS No. | 화학물질명 | |
한글명 | 영문명 | ||
1 | 71-43-2 | 벤젠 | Benzene |
2 | 75-01-4 | 염화 비닐 | Vinyl chloride |
3 | 79-01-6 | 트리클로로에틸렌 | Trichloroethylene |
4 | 106-99-0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5 | 67-66-3 | 클로로포름 | Chloroform |
6 | 68-12-2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N,N-Dimethylformamide |
7 | 75-09-2 | 디클로로메탄 | Dichloromethane |
8 | 107-13-1 | 아크릴로니트릴 | Acrylonitrile |
9 | 128-18-4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ylene |
2.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및 공개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
-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
-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1조(자료의 제공)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 향후 배출저감방안
: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자료 제공 절차 및 범위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절차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게 적합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받는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범위
: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 향후 배출저감방안
: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3) 자료 공개 범위 및 방법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공개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3. 이행점검 개요
1) 목적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원칙
⦁ (투명성) 이행점검 과정이 투명해야함.
⦁ (정확성) 기록관리, 이행현황 확인 등 이행점검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비교가능성) 이행점검 결과가 유사 업종 및 사업장별로 공정하게 진행되어 점검대상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가 비교 가능해야함.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별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제6항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2조(출입·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4. 이행점검 절차
1) 이행점검 절차도
2) 1단계 준비
⦁ (점검팀 구성) 2명이상의 점검자 편성
⦁ (계획수립) 대상업체 선정, 이동 동선 등 이행점검 계획수립
⦁ (준비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증,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 공정개요도, 배출량산정근거, 배출저감 현황 및 목표 이행실적자료 등
3) 2단계 출입절차
⦁ (신분확인) 안내실에서 출입자 기록하고 공무원증(명함) 등을 제시하여 신분확인 후 이행점검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장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거나 담당부서 위치를 확인하여 이동
⦁ (점검안내) 사업장 담당자를 만나서 신분확인 후 이행점검의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준비서류를 안내
4) 3단계 이행점검
⦁ (문의 및 자료확인) 이행점검 매뉴얼의 각 항목의 점검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점검하거나 질의하며 점검
⦁ (현장확인) 저감대상물질 취급공정을 대상으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배출저감 현황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 또는 시설을 위주로 점검하고, 계획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 (점검표) 각 항목별로 이행점검 결과를 작성
⦁ (개선사항) 이행점검 시 지적사항을 회사 경영진 등 의사결정자와 실무담당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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