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즉, 법 적용대상자
(3) 대기환경기준
∙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납(Pb), 벤젠,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일산화탄소(CO)
∙ 8항목에 대하여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등)을 정하여 평균치로 규정
(4)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으로 구분)
⓵ 하천 및 호소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 크롬 등 20개 항목
- 생활환경기준 : Ⅰa(매우좋음), Ⅰ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⓶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수도법(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
- 미생물기준, 건강상유해유기물, 건강상유해무기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심미적영향물질
⓷ 해역 : 생활환경(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Ⅰ~Ⅴ) 해양생태계보호기준(단기기준, 장기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 배출기준
(1) 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 허용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2) 특징
⓵ 이용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⓶ 정부나 공공기관이 규제자가 된다.
⓷ 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⓸ 지역별 환경용량에 따라 차등적용
※ 대기/수질 공통(특별대책지역), 수질(청정, 가, 나, 특례지역)
⓹ 저감기술의 선택이 자유롭다
⓺ 배출규모별로 차등적용 : 시설용량이 클수록 엄격한 적용
⓻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화
(3) 대기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① 가스상물질(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화합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등)
② 입자상물질(먼지,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등) 으로 구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일반항목과 수소이온농도 등 25개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함.
3) 유지기준
(1) 정의
∙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2) 특징
⓵ 대기오염물질에만 적용(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은 없음)
⓶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찜질방, 의료기관)
⓷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갖고 법적책임을 지운다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 환기설비개선명령 또는 대체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규정함
4) 권고기준
(1) 정의
∙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2) 특징
⓵ 대기오염물질에만 적용(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은 아직까지 없음)
⓶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⓷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유지기준하고 차이점).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미세먼지(PM2.5), 곰팡이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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