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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 기타 법령의 배출기준 /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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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 기타 법령의 배출기준 /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1) 환경기준

(1) 개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 법 적용대상자

 

2) 배출기준

(1) 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 허용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2) 특징

이용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규제자가 된다.

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지역별 환경용량에 따라 차등적용

대기/수질 공통(특별대책지역), 수질(청정, , , 특례지역)

저감기술의 선택이 자유롭다

배출규모별로 차등적용 : 시설용량이 클수록 엄격한 적용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화

 

3)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협의 기준)

(1) 개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2) 특징

사업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지역별 환경용량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차등

협의권자와의 권한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

 

 

4) 각각의 기준별 관계

(1) 환경기준이 궁극적인 목표

정책목표로서 환경기준을 설정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기준(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과 더불어 개별사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영향이 예상될 경우 협의권자의 재량으로 협의기준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2)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해당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배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결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개별사업장 별로 매체별로 제한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준수한 다고 할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 및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만족해야만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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