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 기타 법령의 배출기준 /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즉, 법 적용대상자
2) 배출기준
(1) 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 허용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2) 특징
⓵ 이용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⓶ 정부나 공공기관이 규제자가 된다.
⓷ 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⓸ 지역별 환경용량에 따라 차등적용
※ 대기/수질 공통(특별대책지역), 수질(청정, 가, 나, 특례지역)
⓹ 저감기술의 선택이 자유롭다
⓺ 배출규모별로 차등적용 : 시설용량이 클수록 엄격한 적용
⓻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화
3)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협의 기준)
(1) 개요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2) 특징
⓵ 사업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⓶ 지역별 환경용량
⓷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차등
⓸ 협의권자와의 권한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
4) 각각의 기준별 관계
(1) 환경기준이 궁극적인 목표
∙ 정책목표로서 환경기준을 설정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기준(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과 더불어 개별사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영향이 예상될 경우 협의권자의 재량으로 협의기준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2)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해당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배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결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즉, 개별사업장 별로 매체별로 제한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준수한 다고 할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 및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만족해야만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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