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별종합대책”지정기준, 특별종합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규제내용
1) 지정기준
(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수역 등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2) 지정현황
∙ 전국적으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 3개소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팔당호, 대청호(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3) 지정절차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변화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종합대책
⓵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기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⓶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신규 배출시설설치의 경우)
⓷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⓸ 신규업체입주제한 및 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종합대책
⓵ 오수배출시설
∙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⓶ 폐수배출시설
∙ 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⓷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
⓸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 제한(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선별허용)
⓹ 내수면어업, 유도선사업,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광물채굴 및 채석, 집단묘지 조성에 대해 원칙적 불허
※ 유선사업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도선사업 :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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