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법령/환경기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728x90
반응형
SMALL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1) 도입배경

기존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팽창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통제하기가 어려워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염부하의 총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

 

 

2) 제도개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의 유역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3) 2단계(2011~2015)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1) BOD와 더불어 총인(T-P)이 추가

총인은 주로 화학비료와 합성세제에 다량으로 함유된 물질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로 호소의 녹조현상을 줄이고, 동시에 하천오염도의 대표항목인 BOD 수치도 함께 낮출 것임.

 

(2) 시행지역의 확대(1단계 58 2단계 69 )

총량제 시행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평수위(平水位)에서 저수위(低水位)로 변경함.

 

* 오염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 ~'10년) : BOD
 -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 ~'15년) : BOD, T-P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BOD, T-P


* 시행계획수립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4)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  분

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방식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환경기준과
관계

-간접적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직접적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장점

-기준설정 용이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집행용이 및 저비용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규제의 효과가 높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 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단점

-규제효과 미흡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폐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 폐수가 적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게 됨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지난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허용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오염물질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 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집행 지난 및 고비용

-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애로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