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제도
1)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의무 공개대상 기업·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2) 제도목적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3)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4) 정보공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일부), 녹색기업,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등 총 1,500여개 기업‧기관
5) 정보공개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6) 기대효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대국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에의 접근성,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의 성과 등을 국민과 소통
∙국민 참여형 기업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기업이 자사 환경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업은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게 되고, 국민은 정보를 통해 기업 환경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마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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