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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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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One-Stop으로 확인 가능

 

3) 생활화학제품 정보

위해우려제품(환경부), 공산품(산업통상자원부), 농약(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별로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공개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명칭,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표현

전성분 공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확인검증된 제품은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회수대상 제품 조회 가능

 

4) 화학물질 정보

국민이 화학물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물질명, 화학물질 고유번호, 법적규제현황(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예방조치 정보 제공

다른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유해성, 환경거동, 안전관리정보, 기타 법적규제 정보 등 확인 가능

 

5) 환경안전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치정보와 시설 통계자료를 제공

어린이집, 경로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주변의 배출시설 위치 확인 가능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목록
 (1)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 제품 관리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 살생물제 관리
   •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유통·사후 관리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 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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