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One-Stop으로 확인 가능
3) 생활화학제품 정보
• 위해우려제품(환경부), 공산품(산업통상자원부), 농약(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별로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공개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명칭,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표현
• 전성분 공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확인‧검증된 제품은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회수대상 제품 조회 가능
4) 화학물질 정보
• 국민이 화학물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물질명, 화학물질 고유번호, 법적규제현황(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예방조치 정보 제공
• 다른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유해성, 환경거동, 안전관리정보, 기타 법적규제 정보 등 확인 가능
5) 환경안전지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치정보와 시설 통계자료를 제공
• 어린이집, 경로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주변의 배출시설 위치 확인 가능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목록
(1)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 제품 관리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 살생물제 관리
•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유통·사후 관리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 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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