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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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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1) 추진배경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다양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필요

환경부가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입

 

2)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개요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3)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4) 지정절차도

5)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위 법령에 없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으로 구분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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