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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환경관련 부담금제(환경세) /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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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환경관련 부담금제(환경세) /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1) 개요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임.

 

2)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제 현황

(1)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수질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목적

-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나뉘어져 산정

 

(2)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한다.

건물, 시설물(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경유 차량

 

(3) 폐기물 부담금 & 예치금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담금제 : 회수 및 재활용이 곤란하면서 환경에 노출시 유독성 등 문제유발한 제품을 대상

- 소비억제

예치금제 :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미리예치 후 반환

- 재활용 촉진

 

(4)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원인자인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지하수 보호

 

(5)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류)

소위 한강법이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수혜자지불방식의 부담금으로 한강법 이후 4대강법으로 확대

모아진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 토지매수, 수변구역, 총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사용

 

3) 개선방향

(1) 현행 부과금제의 문제

기업의 부담가중, 경제전반의 비효율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 환경개선효과 저하, 고용창출의 제한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조세개혁이 요구됨

 

(2)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의 기본전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방식을 준용 하여 공해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주요 원칙이며, 더불어 경제적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함.

환경-경제의 통합제고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세개혁

조세수입의 중립 : 조세개혁으로 새로운 세입증대는 기존의 한계세율의 인하로 총세수는 불변이 되게 함

조세제도의 신축성 제고 : 조세개혁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

행정비용 및 정보비용 고려 : 조세개혁으로 야기되는 행정이나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정책적 시행의 난이성 고려 : 조세개혁으로 인한 납세자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3)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방안

탄소세 신설(화석연료내의 CO2량에 부과하는 방식) 소비억제

물질세 신설(비료, 농약, 건전지, CFC물질) 소비억제

주행세 신설(현행 교통세에 대기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교통량 억제(소비억제)

소득세율 인상후 인상분을 환경투자재원으로 활용 환경약자에 유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의 세율 인상후 인상분을 환경투자재원으로 활용

 

4) 결론

환경개선효과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는 환경에 비친화적인 보조금은 폐지하는 한편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화에는 과세 또는 다른 재화보다 중과세를 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재화에는 비과세 또는 경과세토록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함.

그러나, 이러한 환경세 도입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 국내산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환경개선효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따라서, 환경관련 조세제도는 환경보전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면서, 요즘 화두가 되는 환경복지를 위하여 환경약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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