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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2022. 1. 6.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1. 목적 ⦁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와 협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일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유도하고, ⦁ 사업자에게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및 환경성‧사업 예측성 제고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설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협의 급증이 예상됨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 발생 우려 등 민원발생 증가 및 평가 협의 시 검토 기준 부재로 일관성 문제 발생이 우려됨 ⦁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 2022. 1. 6.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배치의무의 완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배치의무의 완화 1. 기업의 자율고용 ⦁ 산업보건의 채용의무 완화(기업규모, 유사자격을 가진 자의 채용 등 조건 없음) 2. 공동채용 ⦁ 동일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은 300명 이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1)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하나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 2022. 1. 5.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➊ 상법상 주식회사 중 ➋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 2022. 1. 3.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경영담당자(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경영담당자(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➀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➊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➋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 2022. 1. 3.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개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4. 유형 ⦁ 최초평.. 2022. 1. 3.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22. 1. 3.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3)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 2022. 1.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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