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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를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에 포함함 ⦁ 본 사업은 경전선 미개량 구간의 전철화에 따른 일관수송체계 구축, 고속화를 통한 준고속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영,호남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호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해안 선벨트 문화, 관광 활성화 및 광역 통행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2. 계획의 추진경위 ⦁ 2011. 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해양부) 후반기 착수사업 포함 ⦁ 2012. 06 :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사전조사 용역시행 ⦁ 2016. 06.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추.. 2021. 11. 2.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 잘못된 사용 올바른 사용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 생물 법적보호종 법정보호종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 지방하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비점오염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관리법 백두대간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2021. 11. 2.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배경 ⦁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었음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 2021. 11. 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1. 1.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1. 상쇄제도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부사업자가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외부사업을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외부사업의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 제도(Offset mechanism)’라고 한다. 2. 외부사업의 요건 ⦁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2021. 10. 29.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의 할당 1. 배출허용총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총수량은 「2030 온실가스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초로 결정된다. 로드맵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있다. 각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인 ‘배출허용총량’은 로드맵의 부문·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과 전체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배출량 비중 등을 활용하여 설정된다. 배출허용총량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 할당될 배출권인 ‘사전할당량’과, 신규 진입자와 신설 사업장을 위한 예비분(기타용도 예비분)이 포함된다. 2. 배출권 총수량 ⦁ 배출허용총량에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배출권의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 2021. 10. 29.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1.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한다. ⦁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된다. ⦁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Trade)하여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배출.. 2021. 10. 29.
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본질, 시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 탄소세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은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세 제도에서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하므로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 이와 달리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업체가 잉여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므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된다. 2. 배출권의 성격 ⦁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으로 환산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 배출권은 증권형태를 갖고 있.. 2021. 10. 27.
녹색금융 -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금융상품 녹색금융 -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금융상품 1. 녹색금융 정의 ⦁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투자자금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회사, 산업에 투자하며, 투자를 할 때 기후·환경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탄소집약적인 산업이나 회사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 녹색금융의 범위에 속한다. ⦁ 녹색금융은 저탄..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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