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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1. 벌점 적용대상 ⦁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2021. 11. 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의의 및 근거법령 1) 의의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의 목표 및 성격 1) 목표 ⦁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2) 성격 ⦁ 정비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 ⦁ 즉, 유역의 수질.. 2021. 11. 10.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1. 목적 ⦁ 전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 및 중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 평가체계 ⦁ (조사지점) 전국 주요 하천의 3,035개 지점 ⦁ (조사주기) 일반지점(2,814개)은 3년*(매년 약 938개씩), 상시지점(221개)은 매년 조사 * 단, 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15년까지는 모든 지점을 매년 조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18 '19∼'21 지점 수 640 720 800 880 960 960 960 960 3,035 3,035 ⦁ (조사항목) ➀ 부착돌말류, ➁ 저서성대형무척..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1. 승인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2. 승인절차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유역차원의 현황 파악, 복원이 필요한 주요하천의 선정 및 복원방향 등을 포함하는「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사전 수립(변경)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 2021. 11. 9.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1.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시 주요 문제점 ⦁ 사업 목적 불명확 -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 및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 효과 미비 ⦁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못한 획일적 생물서식처의 조성 및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 등 하천꾸미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 미흡 - 사업계.. 2021. 11. 9.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개요 및 관련 규정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ⅱ)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 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ⅱ)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ⅲ)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2021. 11. 8.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활용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1.0×A×B×C)+∑(환경분야 외 건당 0.6×A×B×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2021. 11. 8.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개발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 2021. 11. 8.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1.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남해선(냉정~부산) 확장, 부산외곽순환선 및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축 연계와 장래 증가 교통수요에 대처 ⦁ 현재 발생하는 교통정체 해소 및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맞춰 확장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2. 사업추진 근거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3.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 계획규모 : 13.1km (4→6(7)차로 확장)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총연장 및 폭원(대안1 기준) - 총 연 장 : 13.04㎞ - 차 로 수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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