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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by 은하수다방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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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개요 및 관련 규정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ⅱ)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 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ⅱ)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ⅲ)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방지시설 설치 면제 검토

1)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다만,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필요

 

2)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3) 관할 행정청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제출서류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다음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함

⦁ 원료․연료의 성분에 따른 이론적인 오염물질 발생량,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 EPA 배출계수 및 인증된 공인기관에서 해당시설의 동종시설에 대한 부하능력이 최고일때의 측정자료 등 (방지시설 후단의 측정자료 및 자가측정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을 통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예:습식시설의 경우 물 분사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제4장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모니터링 설비를 갖춘 경우 등)

 

4)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대한 검토는 오염물질 항목별로 검토하여야 함.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특성, 설치 예정지역의 환경오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함


5) 기존에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및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 관할 행정청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허가증에 기재함

3.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및 면제 검토

1)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를 설치해야 함


2)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방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름

 

3) 다만,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치장치 및 배출구 설치가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불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별지서식 자가측정 면제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방지시설 설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4) 관할 행정청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면제를 신청한 배출시설에 대해「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를 면제함

 

5) 사업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저감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여부 등을 가동개시 신고시(기존 배출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 설치 완료 시) 관할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저감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에 대한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4.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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