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제
1. 도입배경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
-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이고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
2. 주요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실제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μg/m3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μg/m3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에 따라 주민건강보호와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주민들에게 현재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도 알림
-또한, 어린이 · 학생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하여는 실외수업 제한, 수업단축 등을 권고.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오염물질 저감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 |
주의보 |
경보 |
시민건강 보호 |
가. 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가. 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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