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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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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1.개요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

- 발령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2.발령요건

- 수도권 어느 한 권역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90/2시간 초과)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당일 17시 기준)

당일(00~16) PM2.5 평균 50/초과

다음날 PM2.5 오염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이상 예보

 

3.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28개시) 수도권 지역

 

4. 내용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차량번호 홀·짝수 해당일

· 제외 : 장애인, 노약자 차량, 친환경차, 소방·의료 차량 등

 

-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업단축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발주)하는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건설공사장 건축물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 사업장 가동율 하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소각장 등)

· 민간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당일(0016)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익일(24시간) 3개 시(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나쁨 기준 삭제

 

5) 추진단계

[1단계]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7)

[2단계]

발령 및 전파

(당일 1730)

[3단계]

시행

(익일 0621)

[4단계]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

[5단계]

종결결과 보고·평가

 

6)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1) 대기배출사업장

)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

 운영시간 단축

 운영시간 조정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슬러지 처리시설(건조, 소각)

 자원회수시설 준용

 

) 보일러시설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 발전 시설(열병합)

 운영시간 단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발전 시설(열병합 외)

 가동률 조정(대규모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2) 건설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7)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1) 1단계 : 고농도 발생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2) 2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바일 앱 활용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차량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보건용 마스크 준비하기

 

(3) 3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2부제

서울시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

 

(4) 4단계 : 주의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5) 5단계 : 경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6) 6단계 : 주의보경보 해제

외출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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