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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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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미세먼지 국내 현황

1) 미세먼지 오염도

-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

 ·서울의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 이후 악화 또는 정체

 ·전국평균농도(47/)보다 수도권의 오염도(51/)가 높음

- PM2.5의 국내 오염도(26/)는 선진 주요 도시 및 WHO권고기준(10/)보다 2배 높음

-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의 경우, 최근 고농도 발생이 빈번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 국내 배출 :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큼

 ·대도시 : 경유차 건설기계·선박 등 사업장

 ·전 국 : 사업장 건설기계·선박 등 발전

- 국외영향 :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평상시 30~50%이고 고농도시 60~80%

 

3) 미세먼지 발생 특성

- 미세먼지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정도 차지

 ·SOx, NOx, 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

- 2차 생성물질 중 SOx, NOx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높음

- NOx, VOCs는 오존생성 기여물질로 관리 필요성이 높음

 

2.종합대책의 기본방향

1)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

-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수도원 외 지역 관리로 전환

 

2) 통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 2차 생성 고려한 원인물질 관리 강화, 에너지 정책과 정합성 제고

 

3)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

- 한중 양자 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4) 인체 위해성 관리에 중점

- 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 강화,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보호

 

5)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 인벤토리 정교화, 위성·항공기 등을 통한 입제척 미세먼지 분석 등

 

6) 우심지역 중점관리, 통합적·과학적 관리, 인체 위해성 최우선 고려 등 미세먼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종전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관리지역

수도권·대도시 중심

전국 우심지역 중심

관리방식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

통합적 관리 추진

국제협력

연구협력 단계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

중심정책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

인체 위해성 저감 중심

대응기반

개별, 분산된 연구

체계적, 통합적 연구

 

3.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 병행

 ·단기 : 응급 감축조치, 선제적인 국민건강 보호대책 추진

 ·장기 : 배출원별 집중감축, 주변국 협조를 통한 국외영향 문제 해결

- 목표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7.2조원 투자)

 

2)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발전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 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 임기내 폐지

 

- 산업

 ·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외 전국확대

 · 제절·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강화

 · 먼지 총량제 신규 도입

 

- 수송

 · 노후경유차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 운행제한지역 수도권외 전국 확대

 · 진환경차 보급확대(2022200만대(전기차 35만대))

 ·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 생활

 · 도로 청소차량 2배 확충

 · 전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 협력사업

 · 국내영향이 큰 중국지역(베이징, 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확대

 ·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 한중정상회담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검토

 

4)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 환경기준

 ·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5035/)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 활동공간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NG, CNG)로 전면 교체

 · 학교 실내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보호서비스

 ·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4.비젼 및 추진체계

 

5.단기대책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응급 감축조치 강화

- 발전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 일시가동중단(3~6)

- 생활 : 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배출원 집중점검

- 고농도 발생시 : 차량 2부제 및 사업장 운영조정

 

2) 민감계층 건강보호 기반 강화 및 활동공간 개선사업추진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50/㎥→35/)

-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공기질 측정 확대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LPSG, CNG) 전면 교체(시범사업 2600)

- 체육관 없는 초중고학교 실내체육관 시설설치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6.중장기 대책

1) 감축목표(30%삭감) 달성위한 특단의 감축조치 시행

(1) 발전 :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강화 및 석탄설비 비중 축소

- 공정율 낮은 9기중 4LNG 등 전환 추진 협의

- 5기 최고수준의 환경관리

- 노후석탄 7기 임기내 모두 폐기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전환 추진

 

(2) 산업 :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배출 총량제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권)까지 확대 실시

-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2차 생성 물질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사전 차단

 

(3) 수송 : 노후 경유차의 조기퇴출 및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 공해화(현재 전체 노후경유차 286만대 중 77% 저공해차)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수도권 2017수도권 외 권역 확대 2020)

- 운행차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배출허용기준 대폭강화

- 선박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친환경 연료(LNG) 전환 적극지원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전기충전 인프라 1만기 구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2) 국제 협력 강화로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 국내 영향이 큰 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성 등) 대상 미세먼지 저감 협력확대,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추진

-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동북아 협약체결 검토

 

3)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등 조치

- 문자알림 서비스(심장병, 천식환자 대상)

-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실시 : 민감계층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 제공

-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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