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1. 개요
• 2021.02.25.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
• 2021.02.2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 2021.04.06. :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ㆍ유신)만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응찰해 유찰됨.
• 특별법에 의해 의제처리되면서 진행되나,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가덕도신공항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호, 2021. 3. 16., 제정]
•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한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우선하지 않는다.
3) 주변지역개발사업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특례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5)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철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수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초지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항로표지법, 항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건설찬성의견
• 인천국제공항 이용 및 접근성의 문제
• 김해국제공항의 수용력 한계
• 대구국제공항의 적자 탈출 및 독자적 성장가능성
• 부울경의 경제규모와 성장에 따른 국제공항의 필요성
4. 건설반대의견
•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예천공항, 울진공항 4개공항의 실패사례
• 신공항과 비교하였을 때 도로 및 철도 건설이 세금사용 및 교통확장성에 유리
• 인프라 확장후 공항 등 교통망 구축으로 세금 사용 순서가 잘못됨.
• 철새 및 소음 등의 환경영향피해
5.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2016년) 내용
1) 가덕도
• 가덕은 일반적인(natural) 공항 후보지가 아닌 관계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이다.
• 물론 홍콩 첵랍콕이나 마카오 타이파 공항과 같은 공항들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산지 절토, 매립) 공사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물론 가덕은 공항운영상에 안전성과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검토 지역범위내에서 남쪽 끝에 위치한 관계로 특히 대구나 경북지역으로부터의 지상접근 시간과 거리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 또한, 김해공항과 근접해 있어 두 공항의 항공교통업무 관리 상 보다 복잡하고 긴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활동(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밀양
• 밀양은 영남지역의 인구 및 생산활동 중심으로부터 가까워 좀더 전통적인(classic) 공항후보지라 할 수 있지만, 4가지의 주요한 결점이 확인되었다.
- 최신 항행기술 적용으로 주변 산악으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도, 장애물로 인해 항공교통업무 절차가 보다 복잡하고 유연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 이 지역은 영남지역 내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역 중에 한 곳이며,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활주로 2개 대안에서 소음피해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 신공항이 개항된 이후에도 김해공항이 지속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공항간의 안전한 조정을 통한 운영이 곤란할 수 있다. 밀양 출발 항공기와 김해 도착항공기간에 수직분리는 곤란할 것이며 수평분리도 주변 산악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다.
3) 김해
• 지금까지 김해공항은 다음 3가지 이유로 영남지역 신공항의 후보지로 부적절하게 검토되어왔다.
- 북측 산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절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 교차하는 신규 활주로 건설로는 안전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충분한 수용능력 증대효과가 없고 비용이 높을 것이다.
- 공항주변 인구 밀집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을 것이다.
• 교차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ADPi는 김해공항의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 배치를 설계하였다.
- 남동-북서방향의 신설 활주로는 북측의 산악으로부터 회피된 운항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 과거 검토에서는 착륙용으로만 검토된 것과 달리 교차활주로를 기존 활주로와 혼용하여 도착과 출발용으로 사용함으로서 신공항은 군공항 운영능력을 포함한 장래 요구되는 수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활주로를 한방향씩으로만 사용할 경우 인구 밀집지역 상공과 이격된 곳으로 비행이 이루어 질 것이며, 밀양 후보지가 비슷한 용량을 운영될 경우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음영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소음영향이 유지될 것이다.
• 또한, 밀양 후보지보다 좋지는 않지만 김해신공항의 지상접근성은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면 가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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