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가덕도 신공항

by 은하수다방 2021. 5. 11.
728x90
반응형
SMALL

가덕도 신공항

1. 개요

2021.02.25.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

2021.02.2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1.04.06. :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ㆍ유신)만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응찰해 유찰됨.

특별법에 의해 의제처리되면서 진행되나,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가덕도신공항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 2021. 3. 16., 제정]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한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우선하지 않는다.

 

3) 주변지역개발사업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5)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철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수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초지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항로표지법, 항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건설찬성의견

인천국제공항 이용 및 접근성의 문제

김해국제공항의 수용력 한계

대구국제공항의 적자 탈출 및 독자적 성장가능성

부울경의 경제규모와 성장에 따른 국제공항의 필요성

 

4. 건설반대의견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예천공항, 울진공항 4개공항의 실패사례

신공항과 비교하였을 때 도로 및 철도 건설이 세금사용 및 교통확장성에 유리

인프라 확장후 공항 등 교통망 구축으로 세금 사용 순서가 잘못됨.

철새 및 소음 등의 환경영향피해

 

5.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2016년) 내용

1) 가덕도

가덕은 일반적인(natural) 공항 후보지가 아닌 관계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이다.

물론 홍콩 첵랍콕이나 마카오 타이파 공항과 같은 공항들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산지 절토, 매립) 공사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가덕은 공항운영상에 안전성과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검토 지역범위내에서 남쪽 끝에 위치한 관계로 특히 대구나 경북지역으로부터의 지상접근 시간과 거리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또한, 김해공항과 근접해 있어 두 공항의 항공교통업무 관리 상 보다 복잡하고 긴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활동(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밀양

밀양은 영남지역의 인구 및 생산활동 중심으로부터 가까워 좀더 전통적인(classic) 공항후보지라 할 수 있지만, 4가지의 주요한 결점이 확인되었다.

  - 최신 항행기술 적용으로 주변 산악으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도, 장애물로 인해 항공교통업무 절차가 보다 복잡하고 유연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 이 지역은 영남지역 내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역 중에 한 곳이며,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활주로 2개 대안에서 소음피해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 신공항이 개항된 이후에도 김해공항이 지속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공항간의 안전한 조정을 통한 운영이 곤란할 수 있다. 밀양 출발 항공기와 김해 도착항공기간에 수직분리는 곤란할 것이며 수평분리도 주변 산악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다.

 

3) 김해

지금까지 김해공항은 다음 3가지 이유로 영남지역 신공항의 후보지로 부적절하게 검토되어왔다.

  - 북측 산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절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 교차하는 신규 활주로 건설로는 안전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충분한 수용능력 증대효과가 없고 비용이 높을 것이다.

  - 공항주변 인구 밀집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을 것이다.

교차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ADPi는 김해공항의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 배치를 설계하였다.

  - 남동-북서방향의 신설 활주로는 북측의 산악으로부터 회피된 운항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 과거 검토에서는 착륙용으로만 검토된 것과 달리 교차활주로를 기존 활주로와 혼용하여 도착과 출발용으로 사용함으로서 신공항은 군공항 운영능력을 포함한 장래 요구되는 수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활주로를 한방향씩으로만 사용할 경우 인구 밀집지역 상공과 이격된 곳으로 비행이 이루어 질 것이며, 밀양 후보지가 비슷한 용량을 운영될 경우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음영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소음영향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밀양 후보지보다 좋지는 않지만 김해신공항의 지상접근성은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면 가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728x90
반응형
LIST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양-강화 고속도로  (0) 2021.05.21
대구권 광역철도  (0) 2021.05.12
동탄 도시철도(구 동탄 1호선, 동탄 2호선)  (0) 2021.05.10
성남 2호선 (판교 랜드마크 트램)  (0) 2021.05.07
성남 1호선  (0) 2021.05.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