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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그린시티 선정 사업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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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선정 사업

 

1. 목적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 도모

 

 생태도시(生態都市)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생태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에코시티"(ecocity)라는 용어는 리처드 레지스터(Richard Register)가 1987년 자신의 책 "Ecocity Berkeley: Building Cities for a Healthy Future"에서 처음 만든 용어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생물 다양성 생태도시(:녹지 및 쾌적한 수계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체계), 자연 순환체계를 확립하는 자연순환성 생태도시(수질, 대기, 폐기물처리가 환경친화적이며 무공해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체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형 생태도시(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 계획이 확립된 체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3. 참여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

 

4. 절차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종 선정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최종선정

실적자료 제출

정량·정성평가

질의·응답

종합 검토

전국

기초지자체

그린시티

평가단

그린시티

평가단

환경부

 

5. 지원내용

시상 및 상금 수여, 선정 지자체 홍보 등

 

<출처 - 환경부>

 

6. 사례

1) 전라남도 순천시의 주민과 함께 가꾼 살아있는 순천만

 (1) 개요

   • 『시민과 함께 가꾼 살아있는 순천만』은 보전가치가 높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보전ㆍ복원
유도로 살아있는 순천만을 가꾸는데 지자체와 시민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갯벌 생태계를 유지 및 복원

   • 소도시로서 상당한 환경보전사업 투자 등 전반적인 도시환경 관리 개선 노력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협력이 뛰어나며 복원과정의 전문성과 민간참여


 (2) 주요내용 및 경과
   • 순천만 수질개선
     -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 정화사업 추진(Ⅱ급→Ⅰ급수)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 순천만 자연생태관 설치
     - 순천만 장산 갯벌체험지구 조성
     - 용산 순천만 관찰로 조성 및 관찰데크 설치
     - 순천만 사이버 자연생태공원 구축
     - 와온 테마소공원 조성
     - 습지저해시설 철거
     - 순천만 철새 배타적 공간 설치

 

 (3) 성 과
   • 순천만의 수질개선, 변화한 순천만의 모습을 통해 순천만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인식변화 및 시민의 환경중요성 인식 제고
   • 세계 유일의 연안습지에 대한 관심 제고(국제습지기구인 람사협약 등록 1598호)

2) 충청북도 제천시의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1) 개요
   • 지자체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요인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추진, 다양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 교육을 통한 참여 유도

 (2) 주요내용 및 경과
   • 「입지결정 과정의 공개」
   •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해당사자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설득」

 

 (3) 성 과
   • 공익시설 및 친환경적인 명칭 결정, 지역주민 사전 선진 환경시설 견학 등 여건조성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
   • 획기적인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입지결정에 따른 피해의 여지를 상쇄
   • 주민참여방식으로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입지후보지간 경합을 유도함으로써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꾸는데 성공
   • 민간인과 전문가 주도형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조사 및 절차의 진행 등을 통해 주민참여 및 투명행정으로 불신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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