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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보전, 보호지역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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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1. 야생생물 보호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2.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이면서 급경사(경사도 20°이상) 지역(해당 지역이 10,000이상 분포하고 있는 곳)

-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체육시설, 시가화예정용지 등)이 진행되는 곳 중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이 능선축과 직접 연결된 지역 중 능선축에서 7부 이상인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3. 보전관리지역
대상 지역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각 개별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급)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이면서 급경사(경사도 20°이상) 지역(해당 지역이 10,000㎡이상 분포하고 있는 곳)
  -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체육시설, 시가화예정용지 등)이 진행되는 곳 중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이 능선축과 직접 연결된 지역 중 능선축에서 7부 이상인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상수원, 하천 및 습지보전 필요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20km이내 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을 경우,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에 하천이 있을 경우, 유하거리 15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취수원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이 있을 경우, 그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km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곳은 제외)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생태구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예정지 포함)이 있을 경우, 당해지역 및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용소, 산간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 경관․역사문화․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 

 

 수해피해 발생지역
  - 집중 호우로 인해 과거 반복하여 발생한 홍수범람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외 녹지지역(도시지역(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파악한 후 생태축 및 녹지의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중 7부 능선이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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