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미세먼지 국내 현황
1) 미세먼지 오염도
-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
·서울의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 이후 악화 또는 정체
·전국평균농도(47㎍/㎥)보다 수도권의 오염도(51㎍/㎥)가 높음
- PM2.5의 국내 오염도(26㎍/㎥)는 선진 주요 도시 및 WHO권고기준(10㎍/㎥)보다 2배 높음
-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의 경우, 최근 고농도 발생이 빈번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 국내 배출 :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큼
·대도시 : 경유차 〉 건설기계·선박 등 〉 사업장
·전 국 : 사업장 〉 건설기계·선박 등 〉 발전
- 국외영향 :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평상시 30~50%이고 고농도시 60~80%임
3) 미세먼지 발생 특성
- 미세먼지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정도 차지
·SOx, NOx, 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
- 2차 생성물질 중 SOx, NOx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높음
- NOx, VOCs는 오존생성 기여물질로 관리 필요성이 높음
2.종합대책의 기본방향
1)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
-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수도원 외 지역 관리로 전환
2) 통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 2차 생성 고려한 원인물질 관리 강화, 에너지 정책과 정합성 제고
3)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
- 한중 양자 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4) 인체 위해성 관리에 중점
- 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 강화,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보호
5)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 인벤토리 정교화, 위성·항공기 등을 통한 입제척 미세먼지 분석 등
6) 우심지역 중점관리, 통합적·과학적 관리, 인체 위해성 최우선 고려 등 미세먼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
종전 패러다임 |
신 패러다임 |
관리지역 |
수도권·대도시 중심 |
전국 우심지역 중심 |
관리방식 |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 |
통합적 관리 추진 |
국제협력 |
연구협력 단계 |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 |
중심정책 |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 |
인체 위해성 저감 중심 |
대응기반 |
개별, 분산된 연구 |
체계적, 통합적 연구 |
3.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 병행
·단기 : 응급 감축조치, 선제적인 국민건강 보호대책 추진
·장기 : 배출원별 집중감축, 주변국 협조를 통한 국외영향 문제 해결
- 목표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총 7.2조원 투자)
2)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발전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 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내 폐지
- 산업
·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외 전국확대
· 제절·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강화
· 먼지 총량제 신규 도입
- 수송
· 노후경유차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 운행제한지역 수도권외 전국 확대
· 진환경차 보급확대(20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 생활
· 도로 청소차량 2배 확충
· 전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 협력사업
· 국내영향이 큰 중국지역(베이징, 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확대
·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 한중정상회담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검토
4)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 환경기준
·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50→35㎍/㎥)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 활동공간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NG, CNG차)로 전면 교체
· 학교 실내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보호서비스
·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4.비젼 및 추진체계
5.단기대책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응급 감축조치 강화
- 발전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일시가동중단(3~6월)
- 생활 : 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배출원 집중점검
- 고농도 발생시 : 차량 2부제 및 사업장 운영조정
2) 민감계층 건강보호 기반 강화 및 활동공간 개선사업추진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미,일)수준 강화 (50㎍/㎥→35㎍/㎥)
-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공기질 측정 확대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LPSG, CNG차) 전면 교체(시범사업 2600대)
- 체육관 없는 초중고학교 실내체육관 시설설치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6.중장기 대책
1) 감축목표(30%삭감) 달성위한 특단의 감축조치 시행
(1) 발전 :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강화 및 석탄설비 비중 축소
- 공정율 낮은 9기중 4기 LNG 등 전환 추진 협의
- 5기 최고수준의 환경관리
- 노후석탄 7기 임기내 모두 폐기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전환 추진
(2) 산업 :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배출 총량제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권)까지 확대 실시
-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2차 생성 물질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사전 차단
(3) 수송 : 노후 경유차의 조기퇴출 및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 공해화(현재 전체 노후경유차 286만대 중 77% 저공해차)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수도권 2017년 → 수도권 외 권역 확대 2020년)
- 운행차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배출허용기준 대폭강화
- 선박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친환경 연료(LNG) 전환 적극지원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전기충전 인프라 1만기 구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2) 국제 협력 강화로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 국내 영향이 큰 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성 등) 대상 미세먼지 저감 협력확대,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추진
-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동북아 협약체결 검토
3)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등 조치
- 문자알림 서비스(심장병, 천식환자 대상)
-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실시 : 민감계층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 제공
-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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