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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미세먼지 경보제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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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1. 도입배경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

-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이고 주의보또는 경보를 발령

 

2. 주요내용

- 20151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실제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μg/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μg/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에 따라 주민건강보호와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주민들에게 현재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도 알림

-또한, 어린이 · 학생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하여는 실외수업 제한, 수업단축 등을 권고.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오염물질 저감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시민건강 보호

. 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등 ·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 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 노력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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