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직불제도
1. 개요
•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
• 환경편익 증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수단으로 활용
• 유기농업, 통합적 생산, 토양침식 방지, 유전자원 보호, 생물다양성보전・증진, 역사유적 보전을 비롯한 경관 보전 행위 등이 포함됨
2. 생물다양성의 정의
• (국제)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국내)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생물다양성법 제2조)
3.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 마련 필요
4.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세부과제중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도입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 행위 확대 등 제도개선 검토(‘20)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검토
- 보호지역 내 사유지 등에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지불제 시범사업 시행 및 도입 검토(‘18~’20)
2) 친환경 농업 직불제 확대 기반 마련
•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18)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본사업 도입(’19) 및 점진적 확산 추진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운영 합리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반영하여 부과금 현실화
4)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내실화
•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협력금 부과 및 반환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 부과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19), 하위법령 개정으로 부과단가 현실화(‘20)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방안 검토(’20),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5. 유럽의 생물다양성직불제도 사례
•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직불제도는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
- 환경편익 증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수단으로 활용
- 유기농업, 통합적 생산, 토양침식 방지, 유전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역사유적 보전을 비롯한 경관 보전 행위 등이 포함됨
• 스위스는 ‘생태성과증명’이라는 강화된 의무준수 조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이고 생태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
- ‘생태성과증명’은 모든 직불금 수혜자들에게 적용됨
- 생태직불제를 이행할 경우 일반 직불제와는 달리 모든 토지에서 자연보호법에 근거한 자연보호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생태직불제는 일반 직불제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약 이행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소득과 재산 한도, 최대 허용 가축수 등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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