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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 생태관광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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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최근 경기불황, 고용부진 지속 등으로 장애인, 저소득층(학생,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후원금,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국립공원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삶의 질 향상하는 서비스

 

 2009년부터 시작해 5년째를 맞이하는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생태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해 행복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1) 개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

2) 구성
 법적 요건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형태 : 자연지역 중심의 가치와 대상지 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묶은 형태

 범위 : 지역 내 자연·생태자원이 있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잠재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도시지역 내에서 상대적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음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유형
 지자체 대상 : 하나의 지자체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자원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하나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음
 보호지역 대상 : 가능하면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주거, 문화공간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서지역 대상 : 섬 전체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세분화하여 일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지정 주체
 지정 주체 :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

 관리 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협의체
  - 행정구역 내 “생태관광 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정지원 등 (광역지자체와 합의)

5) 지정 절차
①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② 지정 대상 신청 및 현장평가 이행
③ 생태관광지역 지정 평가단 구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④ 생태관광지역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최종 심사)
⑤ 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행
⑥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한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6) 생태관광지역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은 총 26곳입니다. 2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① 자연·생태적 보전가치

  ② 시설의 생태적 설계

  ③ 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④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⑤ 장·단기 보전 및 관리 전략 및 계획

  ⑥ 생태관광 추진 의지와 협력 기반의 지정

     기준을 고루 충족시킨 곳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생태가 우수한 습지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1999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총 25개소(람사르등록 13개소)로 129.000㎢에 달합니다. 

 습지보호지역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고, 특이한 지형 경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22개소의 국립공원은 6,726.298㎢(2018.12.31.기준)에 이르며, 2018년에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46,824,817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저마다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생태탐방원에서는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무등산, 가야산, 내장산의 생태교육·해설·체험 등의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운영 및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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