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목표의 각 핵심전략 및 추진목표
1)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조성
(1)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균형
•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강화
•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제고
• 공원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
• 탐방문화 개선 및 휴양서비스 제고
• 공원관리 파트너십 구축
(2)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생태관광 저변 확대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추진
(3)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혜택 증진
• 예술이 접목된 생태콘텐츠 개발
• “생태예술체험시설” 설치
• 국민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발굴
2)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현실화
• 생태계서비스 수혜자부담원칙 확립
(2)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마련
•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 생태계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3)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관리
• 생태계서비스 평가 실시
•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3) 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
(1) 생물자원 조사・발굴
• 주요 추진목표
•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및 생물지 발간
• 자생생물 전통지식의 확보
(2) 생물자원 통합 DB 구축
• 생물소재 추가 확보
• 자생생물 종합정보 DB 구축
• 분산 관리 생물자원 정보의 연계 확대
(3) 생물자원 활용가치 제고
• 유용 생물자원 분양 확대
• 수입 대체 생물자원 소재 발굴
• 전통지식의 생물산업 소재화 추진
(4)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이익공유 활성화
•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
• 유전자원 이익공유 모델 개발
•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목표의 각 핵심전략 및 추진목표
1)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성 강화
•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
• 국토계획-환경계획 연계 기반 강화
• 국토・도시 및 환경 관련 정보 개방 및 공유
(2) 자연분야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선진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 환경영향평가 절차 선진화
•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합리적 개선
• 개 발행위에 대한 “자연훼손(침해)조정” 체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 전과정 환류체계 강화
2)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개발
(1)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 개선
• 시민・준전문가 자연환경조사체계 구축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추진
(2) 자연환경보전 정보화 추진
• 『국가자연지도체계』 구축・운영
• 생태・자연도 정밀화 추진
• 자연환경정보 기탁제도 마련
(3)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 생태계 복원 및 생물자원 기술개발 추진
3) 인식증진, 교육 및 참여
(1) 인식증진 및 참여 확대
• 여론 주도층 인식증진 및 참여 확대
• 지역주민 자연보전활동 참여 확대
(2) 생물다양성 교육 강화
• 생물다양성 학교교육 강화
• 체험 중심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권역별 생물다양성체험센터 설치・운영
• 학생중심 생물다양성 탐사활동 확대
4) 자연환경보전정책 평가・조정
(1)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 개발
• 국가생물다양성지수 개발・평가
• 자연환경보전 정책 추진의 연계성 확보
(2) 지역 자연환경보전 추진체계 확립
• 지역 중심 자연보전활동 지원
• 권역별 자연환경보전 지역센터 운영
• 지자체 자연환경보전 재정 평가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목표의 각 핵심전략 및 추진목표
1) 국가-지자체-지역주민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1) 부처간 협력 강화
• 부처간 자연환경보전정책 협력과제 발굴・추진
(2) 지자체 협력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 및 정보 공유 강화
• 우수정책사례 인센티브 제공 및 전파
(3) 지역주민 협력 강화
• 자연환경 조사 및 보전활동에 시민참여 확대
• 지역인력의 전문성 강화
2)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국제적 역할 강화
(1)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국제 환경협약 내 역할 확대를 위한 재정・인력・과학기반 지원
•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추진
(2) 자연환경 국제협력사업 추진
• 국제적 리드 확보를 위한 단계적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 실행체계 확립
3) 남북 및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1) 접경지역 및 북한의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 한반도 자연환경보전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 북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외 환경협력 강화
• DMZ 및 접경지역의 한반도 생태평화지역화
(2)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 동북아시아 자연환경보전 협력체계 구축
• 동북아시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환경계획 > 최신 국가 환경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0) | 2021.02.25 |
---|---|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0) | 2021.02.25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0) | 2021.02.19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0) | 2021.02.19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0) | 2021.02.19 |
댓글